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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적시 등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매월 납입 또는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정부에서 노동법을 해석한 부분을 발췌하여 가공한 것 입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데 위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등을 통해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할당하기로 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퇴직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확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제도로 보장받고 있으며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노동법 중 하나입니다.
모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불입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불입 방법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역시 DB와 DC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DB형을 채택해서 퇴직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규정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알아본 것 처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로를 할 시 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함이 원칙이고, 이 이하로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4주간 평균을 내서 주당 15시간 이하로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이란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3개월간의 총 일수 즉 3개월간 1,500만원을 수령했고 일수가 93일이라면 1일 평균 임금은 161,29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액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모두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퇴직금 지급 기준은 말로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가장 최고조일 때 은퇴한다면 가장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아쉽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 내규 또는 취업규칙등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아마 이런 규정을 넣어 둔 회사는 전체의 5%도 안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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