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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이 뭔지,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등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먼저 차상위계층의 개념은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생활 수준이 낮고 유지가 어렵지만, 고정자산 혹은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아닌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런식의 논리가 어느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4가지가 대표적인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도 혜택이 있지만 모든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먼저 차상위계층은 총 5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 경감자
- 자활근로 참여자
- 장애아동 수당 및 장애인 연금등의 부가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확인서 발급 대상자
위와 같은 총 5가지가 모두 차상위계층이라고 불리는데요, 각각 명칭과 혜택등은 다르더라도 모두 묶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게 생활이 어렵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즉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정한 일종의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가구 중 중간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즉 소득수준이 국내에서 중간정도라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모든인구의 임금 평균값이 아니라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으로 임금계산방법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한 차상위계층에 해당이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에 선정 기준, 국가주도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하는 기준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은 제가 위에 표를 올려놨으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차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두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에서 말한 5가지의 유형 외에 차상위계층 자체가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바로 일반 차상위계층과 법정차상위 계층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일반 차상위계층이고, 나머지는 모두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은 모두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기 위한 소득 조건은 부합하더라도 부양 의무자 외 기타 조건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차상위계층 유형별 조건 및 혜택
차상위계층 중 자활근로 참여대상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활동하고 임금을 받게되는 것이죠, 참고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월 13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활근로를 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되고, 반대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데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나 주변 주민센터등에 문의를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경감자의 경우 희귀 및 난치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의료혜택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즉 앞에서 말한 희귀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고 계신다면 병원에서 수납해야 할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및 장애인 연금등의 부가급여 수급자 분들은 말그대로인데요,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아동일 경우 가정에 매월마다 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의 가족 구성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52%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타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중위소득 50%지만 한부모가정의 경우 중위소득이 52%로 2%차이가 납니다.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는 사망 및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사유로 혼자서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고,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양육비,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데요,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은 없으며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누구나입니다. 앞서말씀 드린 차상위계층에 비해 특별한 혜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공통적으로 기저귀 및 분유, 안구 검진 및 수술, 인공무릎 관절 수술등 다양한 의료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자 그럼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몇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급 명세서등)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 신분증
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차상위계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등으로 문의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의 신청 및 처리 순서는 신청 -> 접수 및 서류 확인 -> 근로능력 및 소득, 재산 상태 검토 -> 1달이내 안내 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먼저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이나 다른 검색포털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라고 검색해서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아니라면 제가 올려드린 바로가기링크를 이용하시는게 편하긴 합니다. 둘 중 아무거나 맘에드는 걸로 접속을 해주세요, 접속을 하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 입력을 요구하는 칸에 본인의 해당 여부를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의 수, 소득, 재산, 의료비, 자동차, 주택등의 질문이 있고, 꼼꼼하게 입력하시면 차상위계층 해당여부를 알려주는데요, 입력만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으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결과를 받는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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