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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부24(민원24)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24(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 필히 해야하는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답니다. 저도 이사한지 반년정도가 지났는데요,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민원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입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도 줄어들게 되고 추후 전세가 만료되었을 시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령을 잠깐 설명하자면 주민등록법 제 37조와 제 40조에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허위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24(민원24)로 쉽고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 처음하시는 분들이 제 글을 보고 계실텐데, 천천히 잘 따라해보시면 어려운 것 없이 어느새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입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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