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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방법

quickforinformation 2023. 5. 23. 08:08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부24(민원24)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24(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 필히 해야하는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답니다. 저도 이사한지 반년정도가 지났는데요,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민원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입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도 줄어들게 되고 추후 전세가 만료되었을 시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령을 잠깐 설명하자면 주민등록법 제 37조와 제 40조에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허위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24(민원24)로 쉽고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 처음하시는 분들이 제 글을 보고 계실텐데, 천천히 잘 따라해보시면 어려운 것 없이 어느새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입신고 하기

 

 

 
정부24(민원24) 전입신고하러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전입신고를 인터넷 정부24(민원24)를 통해서 하시려면 당연히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검색을 통해서 접속하셔도 되고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로 말씀드린 공인인증서 다들 까먹지 않고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정부24(민원24) 홈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약간 아래를 보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이걸 선택해주세요. 이 글을 보신 이후로 정부24(민원24)를 이용할 경우가 많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 회원가입도 해두시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처음 접속했을 때의 화면이 다시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고 우측 첫번째 줄을 보시면 전입신고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전입신고를 선택해주세요, 그러고나면 간단하게 민원에 대한 안내와 신청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주는데 적당히 읽어보신 뒤 아래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전입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확인하십니까 란에 예를 선택하신 뒤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페이지를 불러 오는 중이라는 메세지가 나오면서 화면을 불러오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부24(민원24) 전입신고 절차

 

 

 
전입신고 절차는 3가지의 절차가 있는데요, 첫단계에서는 신청인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전입신고를 하는 사유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전입신고 하기전에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번째에서는 전입신고 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되고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게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 만약 이 부분은 잘모르시겠다면 모름을 체크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정부24(민원24)를 통해서 전입신고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전입신고 하기 전의 주소로 받아보시던 우편물등을 전입신고 하시는 주소로 일괄 이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지역일 경우에는 3개월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타지역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까지 7천원의 서비스요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단계에서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어떠셨나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정부24(민원24)를 통해서도 전입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 뿐만아니라 등본 초본등 발급도 정부24(민원24)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간보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입신고등의 민원을 처리하시는 정보 정말 빠르지 않나요? 이사를 하시면 잊지말고 꼭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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